법률

"공개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과 시행령

YEonY's 2024. 2. 13.

공개공지의 확보(건축법)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상업지역
3.준공업지역
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④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⑤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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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1.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 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③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개정 2019. 10. 22.›


④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1.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 10. 22.›


⑥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 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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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cm.go.kr/psms/intro/selectPsmsLaword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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