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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위락시설이 있는 건물은 "의료시설"이 입점할 수 없습니다(건축법시행령 제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위락시설이 있는 건물은 "의료시설"이 입점할 수 없습니다(건축법시행령 제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 더보기
의료시설 용도변경, 규정에 맞는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할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엘리베이터가 규정에 맞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건물을 검토 제외하거나 혹은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근린생활시설이랑 같은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입원실이 30병상인 의료기관인 "의료시설"은 다릅니다. ex) 정형외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건물 높이(층)에 따른 분류​건물이 5층 이하일 경우 5층 이하의 건물일 경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1대 이상 설치되어 있으면 용도변경 시 엘리베이터 관련 이슈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이때 5층 이하의 건물이라 함은 입점을 검토하는 층이 5층 이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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