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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2

위락시설이 있는 건물은 "의료시설"이 입점할 수 없습니다(건축법시행령 제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tc 2022. 2. 22.
의료시설 용도변경, 규정에 맞는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etc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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