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의료시설2 위락시설이 있는 건물은 "의료시설"이 입점할 수 없습니다(건축법시행령 제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위락시설이 있는 건물은 "의료시설"이 입점할 수 없습니다(건축법시행령 제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 etc 2022. 2. 22. 의료시설 용도변경, 규정에 맞는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할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엘리베이터가 규정에 맞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건물을 검토 제외하거나 혹은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근린생활시설이랑 같은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입원실이 30병상인 의료기관인 "의료시설"은 다릅니다. ex)정형외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건물 높이(층)에 따른 분류 건물이 5층 이하일 경우 5층 이하의 건물일 경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1대 이상 설치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시 엘리베이터 관련 이슈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이 때 5층 이하의 건물이라 함은 입점을 검토하는 층이 5층 이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물 전.. etc 2022. 2. 2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