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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이 있는 건물은 "의료시설"이 입점할 수 없습니다(건축법시행령 제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YEonY's 2022. 2. 22.

 

 

위락시설이 있는 건물은 "의료시설"이 입점할 수 없습니다(건축법시행령 제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1. 19., 2016. 7. 19., 2017. 2. 3., 2018. 2. 9.>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7. 16., 2010. 8. 17., 2012. 12. 12., 2014. 3. 24.>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시행령 법령 보기

 

단란주점(150㎡초과), 유흥주점, 무도장(콜라텍 등), 카지노 영업소 등은 위락시설로 분류됩니다. 

 

의료시설로 개원검토를 할때 상권 좋은 구도심 내 대형 건물을 찾게 되는데 이 경우 오래된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의 지하층에 콜라텍이나 단란주점 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락시설이고 그 이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해당 건물의 용도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 경우 "위락시설"이라는 용도가 건물 내에 있을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 47조에 따라 해당 건물은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위락시설" 용도의 임차인을 명도한 뒤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상권 내에서 해당 건물이 최고의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병원급 개원검토는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참고할만한 글

 

▶ 의료시설 용도변경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의료시설 용도변경 시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 건축물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

 

▶ 의료시설과 위락시설은 한 건물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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