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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용도변경, 규정에 맞는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YEonY's 2022. 2. 21.

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할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엘리베이터가 규정에 맞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건물을 검토 제외하거나 혹은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근린생활시설이랑 같은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입원실이 30병상인 의료기관인 "의료시설"은 다릅니다. 

ex)정형외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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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높이(층)에 따른 분류


건물이 5층 이하일 경우

5층 이하의 건물일 경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1대 이상 설치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시 엘리베이터 관련 이슈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이 때 5층 이하의 건물이라 함은 입점을 검토하는 층이 5층 이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5층 이하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건물이 6층 이상일 경우

6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 의료시설 용도변경을 충족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규정은 달라집니다. 

건물 전체가 5층이냐, 6층이냐에 따라 설치 기준이 상당히 달라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바닥면적에 따른 분류



​1.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2대

2.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대 +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마다 1대

​위 기준으로 E/V가 설치되어 있거나 추가로 설치해야만 의료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수의 산정은 인승 기준으로 8인승 ~ 15인승 이하는 1대, 16인승 이상은  2대로 봅니다. 즉, 위에 설명하는 "2대"가 꼭 물리적으로 2대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용 승강기는 2대로 인정합니다. 

 

구분 예시



​- 5층 건물에 15인승 이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추가설치 없이 가능
- 7층 건물에 15인승 이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1대 추가 설치 필요
- 7층 건물에 16인승 이상 엘리베이터 : 추가설치 없이 가능
- 10층 건물 중 6~10층 거실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일 경우 : 3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16인승 이상 1대, 15인승 이하 1대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가능



※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베드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지만 꼭 해당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요양병원, 분만산부인과 등 특수한 경우 제외)

 


​실제로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도 불가능해서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되지 못하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할 경우 건물 검토단계에서부터 건축선 후퇴, 비상계단, 주차대수, 전력량 등 사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 건물이거나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해왔던 건물들은 의료시설로 입점하기에 엘리베이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검토단계에서부터 체크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건물측과 적극 협의를 통해 진행하셔야 불필요한 기회비용 낭비가 없을 수 있습니다.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https://www.koelsa.or.kr/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디지털원패스 통합로그인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간편인증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웹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koelsa.or.kr

  1.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물의 설계, 감리, 용도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https://www.kira.or.kr/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1. 법제처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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