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락시설이 있는 건물에 의료시설(병원)이 입점할 수 있는지

YEonY's 2022. 6. 30.

결론 먼저

건물 내 전용면적으로 150㎡ 를 초과하는 위락시설이 영업중에 있는 경우 의료시설(병원)은 입점할 수 없다.

 

법령 검토

건축법시행령 제 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기타 생략

 

의견

의료시설(병원급)은 입원실 병상 30개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치과병원 제외) 이 경우, 건물 내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영업소 등의 위락시설이 있을 경우 그 업종을 명도하고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타 시설로 변경하지 않는 한 건축물후퇴, 비상계단 2개소 이상,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기준 충족 등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충족하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건축법시행령에 제47조에 따라 입점할 수 없다. 입원실 병상 29개 이하의 의원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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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과 "위락시설"은 같은 건물에 입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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