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도금 이후 계약해지 방법

YEonY's 2024. 2. 16.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만 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성립시에 이미 일정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것은 계약의 원활한 해제를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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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까지 받은 경우: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중도금까지 받았다는 것은 이미 계약의 일부를 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매수인(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는 그만큼의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중도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합의에 의해 해지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일부를 이미 이행한 상태에서의 해지이므로, 매수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만 지불한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돌려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일종의 보증이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중도금까지 지불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이미 계약의 일부를 이행한 상태에서의 해지이므로,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매도인(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계약 내용의 불이행을 통해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 지불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도인의 과실이나 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매수인에게는 그만큼의 손해가 없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000 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등의 특약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계약 해지 시, 계약금과 중도금의 처리 방법은 계약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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