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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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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1억2천만원 이하) 및 청년(만 19~39세, 무주택, 연소득 4천~6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신혼부부 보증금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연간 최대 150만원, 청년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의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 지원기간: 최장 3년 (매년 자격 심사)

  • 주택기준: 주거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85m2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 청년 60m2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

  • 선정기준 개선: 주택 면적과 보증금 기준 중 유리한 쪽 선택가능

  •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강남구가 소득기준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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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 지원대상 확인(위 기사 참고)
  • 구비 서류 준비

2. 5월 1일~31일 사이에 강남구청 주택과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3.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융재산 조회同意書
  • 소득 증빙 서류
  • 기타 추가 확인 서류

4.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6월 중)

5.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6월 중 지원금 지급

자세한 문의는 강남구청 주택과(☎3423-6055)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받는 방법

  1.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하여 직접 수령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 전화: 02-3423-6055
  • 영업시간: 주중 09시~18시 (점심 12시-13시)

2.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http://www.gangnam.go.kr
  • 메뉴 경로: 정보공개 → 공표자료실 → 보조금관리위원회 →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문

다운받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강남구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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