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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구입 전세자금 상품(2.2억원까지)

by YEonY's 2023. 1. 4.

관심도 매우높음

지원금 220,000,000

주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지원하기

 

요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1%대~2%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2.2억까지 대출합니다. 

 

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한도

  - 최고 2.2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최고 2.4억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고객부담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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