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병원개원1 의료시설 용도변경, 규정에 맞는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할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엘리베이터가 규정에 맞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건물을 검토 제외하거나 혹은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근린생활시설이랑 같은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입원실이 30병상인 의료기관인 "의료시설"은 다릅니다. ex)정형외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건물 높이(층)에 따른 분류 건물이 5층 이하일 경우 5층 이하의 건물일 경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1대 이상 설치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시 엘리베이터 관련 이슈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이 때 5층 이하의 건물이라 함은 입점을 검토하는 층이 5층 이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물 전.. etc 2022. 2. 2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