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시설 용도변경, 규정에 맞는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할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엘리베이터가 규정에 맞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건물을 검토 제외하거나 혹은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근린생활시설이랑 같은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입원실이 30병상인 의료기관인 "의료시설"은 다릅니다. ex) 정형외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건물 높이(층)에 따른 분류건물이 5층 이하일 경우 5층 이하의 건물일 경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1대 이상 설치되어 있으면 용도변경 시 엘리베이터 관련 이슈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이때 5층 이하의 건물이라 함은 입점을 검토하는 층이 5층 이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