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1,2,3,4,5,6항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1,2,3,4,5,6항 약사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알아봅니다. 특히 이중 제20조 5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20조 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 20조 2항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20조 3항 제 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햐 한다. 제 20조 4항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20조 5항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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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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