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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1,2,3,4,5,6항

YEonY's 2022. 5. 9.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1,2,3,4,5,6항

 

약사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알아봅니다.

특히 이중 제20조 5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20조 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 20조 2항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20조 3항

제 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햐 한다. 

 

제 20조 4항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20조 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 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제 20조 6항

제 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약사법 제20조 5항은 각 조항의 해석을 통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와, 보건소, 임대인, 임차인간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설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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