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지난 4월 1일 ~ 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인데요,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공휴일, 주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6월 9일 : 사업자등록끝번호 4,9
6월 10일 : 사업자등록끝번호 0,5
6월 11일 : 사업자등록끝번호 1,6
6월 12일 : 사업자등록끝번호 2,7
6월 13일 : 사업자등록끝번호 3,8
6월 14일 이후 : 5부제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뒤에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이 방법으로 약정을 완료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손실보상 100만원을 선지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도 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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