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행사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보상받기 지원제외 이의신청

YEonY's 2022. 6. 12.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과는 다릅니다)이 지난 6월 2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신속지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이미 보전금을 지급받으셨겠지만 확인지급대상자이거나 혹은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그리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은 6월 13일(월)부터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일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실 경우에도 이것저것 절차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에 의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이 공고되었고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고의 목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여기저기서 불만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의 감소가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분들은 신속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바로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통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서도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지원제외 업종을 살펴봅니다.(위 업종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도박 등 사행성 업종이거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 금융관련업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없는 조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소상공인손실보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대상자는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으로서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매출액규모 및 매출감소율 등으로 지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확인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며 6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받으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8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세부사항은 별도로 안내된 다 하니 해당일에 다시 한번 사이트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이며 홈페이지 하단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지급 신청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닐 경우 바로 이의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확인지급 후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 한다는 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8월중 이의신청을 받아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세부절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확인지급대상자까지 모두 처리한 이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다시 공고할 듯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이며 홈페이지 하단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 기준으로 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 즉, 신고된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실제 개업일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매출과 개업일 모두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로만 기준으로 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규모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매출감소 비교 기준인데 위를 기초로 하여 소상공인에게 가장 유리한(지원금액 기준) 기간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21년 11월 이후 개업한 사업장의 경우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미 신속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낫지만, 확인지급대상자이거나 본인이 대상자인것 같은데 왜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정보가 많이 있는데 가장 표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아무래도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있는 공고문과 공지사항입니다. 이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하며, 매출액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은 6월 13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손실보전금을 원활히 지급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고문과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이며 홈페이지 하단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하기 지원제외 대상 이의신청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하기 지원제외 이의신청 기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 50억 이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

yeonystory.tistory.com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 신속지급대상자

사업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지원방법 및 절차 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

yeonystory.tistory.com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 - 손실보상 1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지난 4월 1

yeonystory.tistory.com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