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137 해저드티가 없는 남서울cc 에서 기분좋게 시즌 스타트 올해는 이전까지와는 달리 일찍 라운딩을 시작합니다. 남서울cc 위치 및 후기 보기 매년 20회 이상 필드에 나가지만 추운건 정말 싫어하는 관계로 일러야 3월부터 시작하는데 1월 중순인데 날씨가 영상 10도 이상이라는 예보를 보고 서둘러 티를 잡습니다. 동반자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황금타임 잡고 누가 같이 갈 수 있는지 찾는 것은 언제나 같네요. 그렇게 서울에서 정말 가까운 남서울cc 10시대를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경기 수많은 골프장을 다녀보는데도 불구하고 남서울은 처음입니다. 1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날씨는 정말 대박입니다. 축복받은 날씨... ㅎㅎ 날씨예보를 보고도 혹시나해서 두꺼운 옷을 잔뜩 걸치고 갔는데 라운딩 중 결국 패딩도 벗었네요. 해는 따뜻하고 바람도 별.. 스포츠/골프 2022. 3. 9. 의료시설 용도변경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주차장법)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서울시 조례 확인하기 병원급 의료기관인 의료시설 입점 검토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용도변경"입니다. 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할때 비상계단의 수, 전력량, 건축선 후퇴 등과 함께 주차대수도 충족해야 하는데 시설물 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각 지차제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보다 더 강화된 세부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 할 경우 변경되는 면적 100㎡ 당 주차대수 1대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00㎡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하면 30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입점 검토 시 기존의 용도가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 etc 2022. 3. 8. 부천 역곡안과, 역곡역 연세성모안과 부천 역곡안과, 역곡역 연세성모안과 역곡CGV 건물에 2022년 3월에 개원한 연세성모안과의원입니다. 역곡역 1번출구에서 100m 거리에 있는 하이뷰 건물 4층에 대학병원급 규모로 오픈했네요 망막과 녹내장을 각각 전문으로 하는 안과 전문의들이 상주하고 있어 눈이 아프신 분들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진료시간 연세성모안과의 진료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1시, 그리고 점심시간은 오후 1시 ~ 오후 2시이니 눈 질환 진료보실분들은 시간 참고하시고 가시면 좋겠네요 위치, 전화번호 위치 :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505, 역곡하이뷰 4층 전화번호 : 032-224-7588 etc 2022. 3. 8. 위락시설이 있는 건물은 "의료시설"이 입점할 수 없습니다(건축법시행령 제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위락시설이 있는 건물은 "의료시설"이 입점할 수 없습니다(건축법시행령 제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 etc 2022. 2. 22. 의료시설 용도변경, 규정에 맞는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할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엘리베이터가 규정에 맞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건물을 검토 제외하거나 혹은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근린생활시설이랑 같은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입원실이 30병상인 의료기관인 "의료시설"은 다릅니다. ex)정형외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건물 높이(층)에 따른 분류 건물이 5층 이하일 경우 5층 이하의 건물일 경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1대 이상 설치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시 엘리베이터 관련 이슈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이 때 5층 이하의 건물이라 함은 입점을 검토하는 층이 5층 이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물 전.. etc 2022. 2. 21. 이전 1 ··· 9 10 11 12 다음 💲 추천 글 728x90